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범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해 온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서경원 기자/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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