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이 운항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인천-뉴욕 노선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승무원 등을 회유해 거짓말을 하게 한 점이 항공법115조(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허위 진술한 점 역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기장의 경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흘히 하고,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운 징계 수준에 최대 50%까지 더 부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6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에서 조 전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 등을 한 점을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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