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정윤회(59)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박관천 경정(48)이 17일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체포영장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박 경정을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은 허위로 보더라도 함께 유출된 100여 건의 청와대 유출 문건들은 대부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해,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박 경정은 청와대 안에 보관해야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박 경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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