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과 권순국 서기관과 한정원 조사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장주연 사무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권순국 서기관과 한정원 조사관은 베어링 업체와 화학제품 업체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했다. 두 사람은 담합에 참여한 베어링 업체 9개사에 총 778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화학제품 5개사에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또 장주연 사무관은 무선통신망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잠정 총 62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담합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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