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른바 ‘땅공 회항’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이 회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에 관한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대한항공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여모(57)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분석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폰 분석을 통해 여 상무가 지난 8일부터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몇가지 사실을 마저 확인한 뒤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임원들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경실련이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건 역시 형사5부로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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