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보조금 등 집행 기관 감사 결과 행정 조치 25건, 980여만원 회수, 주의 2명 등 조치를 요구했다.
고령 친화 산업지원센터는 근로 기간 1년에 미치지 못한 5명에게 퇴직금 총 409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9만원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관광 지원센터는 초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기본급 3%를 인상하도록 한 보수 규정을 어기고 6개월 시점부터 인상을 적용하고 명절 수당도 과다 지급했다.
또,센터는 등기 변경 대행 수수료 등 법인 자체 사무 비용을 민간 위탁금으로 집행했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원 공고 기간이나 회계연도를 미준수, 직원 채용 시 범죄 경력 확인 소홀, 사무편람 작성 소홀 등 행정상 문제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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