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서울시는 최근 “연말에 관행처럼 실시돼 온 보도블록 교체 등 겨울철 땅파기 공사가 금지 된다”며,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와 동작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차도와 보도블록 공사 또한 금지된다.올해 서울시에서는 2만7800여건에 달하는 도로굴착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이달의 굴착공사 허가건수는 808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건수는 총 1510건이다. 그 중 용산구의 올해 도로굴착공사 허가건수는 총 841건으로 이달의 도로굴착공사는 28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75건이 진행중이다. 동작구의 경우 올해 도로굴착공사는 총 961건으로, 이달 굴착공사는 26건, 현재 32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흙이 동결돼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쉽고,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수공사 Closing 11’을 시행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시는 최근 시행 중인 보도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입주 등 건축공사의 공기일정 등의 이유로 겨울철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보도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해 굴착통제기간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또 시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다짐 불량과 이로 인한 도로침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도로굴착공사 통제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통제대상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이에 용산구청 토목과 관계자는 “긴급으로 복구되는 도로굴착 공사 외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없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복구가 안된 공사(용산 원효로 4거리 경인선 관련 공사, 2015년 준공예정)를 제외하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실질절 도로굴착공사는 끝난 상황이며, 긴급 굴착공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area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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