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약시 1회 적발도 구속수사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범정부 기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해경·국정원도 합세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900명 규모로 확대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참여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검찰·경찰·관세청으로 출범한 특수본에 정부기관 3곳이 합류하면서 수사 전담인력도 974명(기존 840명)으로 확대됐다.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은 기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신 박재억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엔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한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부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등 17명이 참여했다.

특수본 조직이 확대되면서 군·겸·경을 아우르는 수사공조체계가 구축됐다. 해경과 육·해·공군검찰단, 군사경찰, 해병대까지 수사공조가 가능해지면서 공항, 항만, 공해상을 통한 해외 마악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 군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도 가능해진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투약사범 처분기준을 정립하고 치료·재활 병행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약 근절에는 공급과 더불어 수요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0년~2022년 판결이 확정된 투약사범 중 95.9%는 징역 2년 미만, 51%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고 본다.

특수본은 1회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 반복적 투약했거나 유통 과정을 묵비·증거인멸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재범 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투약사범에 대한 엄정처벌과 치료·재활이 병행되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한다. 법무부도 오는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정책을 수립한다. 보건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을 배치해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 공급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함은 물론,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마약수요 역시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며 “투약사범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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