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명에게 총 4800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軍 소음피해 지역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8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市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헬기 추가배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포함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 지역은 2023년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하고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2024년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은 “軍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軍 소음지역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사격장, 비행장 인근 軍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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