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하게 묻도록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2대에 걸친 비극은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에 얼마나 심하게 노출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중량물 해체 작업을 혼자 하던 중 2.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목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졌다.
금속노조는 “사고 당시 A씨는 무게가 230㎏인 중량물 취급작업 중이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무게 10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할 때 계획서를 세워 지휘자 입회하에 작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A씨가 사후 1억2000만원이 넘는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남겼다”며 “하청업체 사측이 고인을 대표로 내세운 업체로 사업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고용자인 하청업체가 피고용자인 A씨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비극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다”며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며 ‘바지 사장’을 내세워 폐업을 반복하는 하청업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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