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증거인멸 상황 수시 보고 받아…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 적용
이른바 ‘땅공 회항’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이 회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에 관한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대한항공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여모(57)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임원들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주말인 지난 20일에도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검찰은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실장은 “저희 일을 한 것이다”라며 통상적인 법무실 업무만 했을 뿐 증거 인멸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엔 여 상무를 3차 소환해 증거인멸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여 상무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경실련이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한 건 역시 형사5부로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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