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계열사나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의도적으로 늘려 편성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GV와 롯데시네마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 영화의 흥행예상순위,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맞춰 스크린 수, 상영기관,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이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률이 높은 영화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CGV는 CJ E&M 배급 영화 ‘광해’(2012년 9월 개봉)의 좌석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지만 연장 상영을 강행했다.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영화 할인권을 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CGV, 롯데시네마)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게 돼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할인 마케팅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면 두 업체는 매점 수익 등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배급사는 입장객 수가 늘어도 수익은 오르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 제제 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해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두 업체는 동의의결 신청이 거부당했지만 제출한 개선방안은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부 대작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점유할 경우 다른 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상영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독립ㆍ예술 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중소 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두 업체가 제출한 개선방안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