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자신의 제자인 여성 대학원생에게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고려대학교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전 고려대 교수 이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초 이 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이 씨가 3개월여 동안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고소장에는 “이 씨가 지난 6월부터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교수는 강제로 키스하고 포옹한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대학원생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이달 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학교를 떠날 경우 다른 학교에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표를 수리하면 학내 진상조사도 어려워진다. 학생회는 이와 관련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등한시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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