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친딸과 친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때리는가 하면, 시신을 만지게 하고 “몸이나 팔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15세(피해자 A양),14세(B양) 딸과 11세(C군), 6세, 4세 아들의 친아버지인 이모(58ㆍ강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ㆍB양과 C군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방치하고, 2012년에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A양의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 상반기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이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호스정리용 도구로 B양과 C군의 한쪽 손목을 부친의 양 손목과 채워두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가을 부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다투던 중 A양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는거야. 더러운 X”,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아라”고 말했다. 올 봄에는 부친이 B양의 가슴부위를 만져 A양이 도움을 요청하자 “니 일도 아닌데 설치고 난리야. 설령 니가 당했다고 해도 애만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끼리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올 6월에는 A양을 불러 사망한 부친을 직접 만져보라고 시키면서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부인인 권모 씨가 지난해 1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동안 피해아동 등과 함께 거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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