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정’ 제정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모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운영비가 소요되는 공유재산은 공모 단계부터 소통회의에서 정책결정하고 의회에도 사전 보고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전반을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한 공유재산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체크할 계획이다.
郡은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하드웨어적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정부정책 키워드와 연계된 지역균형, 탄소중립, 로컬브랜딩 등 실질적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에 맞춰 郡에 유치가 적합하고 유리한 사업 중심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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