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영장 기각후 한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특검 근무 당시 11억원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 불상 대지와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별검사로 근무하며 2019년 9월~2021년 2월 김씨로부터 합계 11억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배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딸이 받은 특혜성 자금을 박 전 특검이 약속한 50억원으로 의심하고 자금 성격과 흐름을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 혐의로 함께 입건된 딸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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