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는 23일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최대 3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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