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외부 접촉 정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신체검사를 했다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35)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 후 대기실로 왔는데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지난 2월11일 오후 2시께 검찰청 검사실에 소환돼 국선 변호사 접견 등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계호를 받으며 단독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45분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환소됐다.
피진정인 최모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발을 벗도록 해 신발 및 깔창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진정인의 상의와 하의를 탈의시키고 촉수검사를 했으며 그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게 해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진정인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검사실에서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이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해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관이 행한 진정인의 신체검사가 목적에 비해 과도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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