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조현아 ‘땅콩회항’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관 한명이 이번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3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A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특별자체감사를 진행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대한항공 출신인 A 조사관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후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 간의 연락은 조사가 시작된 8일부터 사흘동안에 집중됐다.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관은 항공사 해당 부서와 연락을 주고 받거나, 그 횟수 역시 많지 않다”면서, “A 조사관이 해당부서가 아닌 여 상무와 연락을 30여차례 주고받은 일은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조사관은 조사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감사관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조사기관 동안 여 상무와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A 조사관이 이 사건 전 부터 여 상무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했으나, A 조사관은 연락만 가끔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땅콩회항’사건 이후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고를 삭제지시하고, 다른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관 6명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조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또 박창진 사무장이 조사를 받을 때, 여 상무를 19분간 동석시켜 ‘대한항공 봐주기’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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