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나흘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두면서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피고인이 2012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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