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 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 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