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던 앞차 정차하자 흉기들고 협박
한달 새 7차례 폭행·협박·업무방해 등
징역 1년6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화가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협박 등 수차례 범행을 한 조현병환자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나 약물중독일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A씨는 2022년 5월에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7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1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식당 앞 일방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가 정차하자 차 안에서 흉기가 달린 밧줄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6일에는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여성을 대나무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 한 포장마차에서 우산 등으로 직원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같은해 5월 12일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과 함께 경광봉을 휘둘러 업무방해하고 같은달 18일 선별진료소에서 위협적으로 협박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75일동안 밥을 굶다보니 영이 돌아왔다”, “나를 몰라줘서 억울하다. 영랑호에서 울었다. 그래서 영랑호 물이 짜다” 등 횡설수설 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8일 징역형 집행 종료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범행했다”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발병 후)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다수 유사동종 범죄 이어갔다”며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은 가운데 A씨 가족관계, 거주 환경 등 비춰 재발악화 방지 위해 치료 여건이 온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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