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2시간만에 중단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 일정과 조사 방식을 두고 1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초 검찰이 제시했던 4일에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오전’에 한정하는 조건을 달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지만 검찰이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4일 오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뒤,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수원지검은 최초로 8월30일로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요구한 9월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사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처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검찰은 지난 달에도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지난 8월2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날까지 소환일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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