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 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 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에 A 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이 퍼지자,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 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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