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문숙기자]농가에서 열처리 같은 별도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잔반(먹다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공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가가 음식점에서 공급받아 마당에 야적해 보관하는 잔반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야생철새의 분변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잔반을 닭이나 오리가 섭취하면 감염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살균처리하지 않은 잔반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서 AI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판명됐다”며 “농가에서 살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잔반을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잔반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때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고 명시, 어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인해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는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1년 1월 중순 파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 발병원인에 대한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에서 야생조류의 분뇨가 섞인 잔반을 닭의 먹이로 사용하다 AI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또 “각 시ㆍ도에서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잔반을 사료로 제공하는 농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