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여성 고객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척 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수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수리기사는 촬영이 발각되자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3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 피해자 B(23ㆍ여) 씨가 사는 서울 성북구 집에 방문한 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B씨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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