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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