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화난 시민에 목덜미 잡혀
[헤럴드경제]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에 미뤄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 전 부사장은 서부지검으로 이동하던 중 “고개를 들어”라고 외치는 한 시민에게 목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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