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내달부터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연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연 보조제 처방과 금연 패치, 니코틴 진단키트 등의 판매가 늘고 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은 다른 달보다 금연 보조제 판매가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담배 값 인상 시기와 맞물려 올해는 특히 금연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보조용품의 판매는 새해가 다가올 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연보조용품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월 1주 670%, 2주 790%, 3주 960%, 4주 1210% 증가했다. 금연초-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판매량은 같은 기간 약 48배 증가했고, 전자담배 등의 전자기기 보조용품은 같은 기간 450% 판매가 늘었다.
흡연자들은 병원에서 전문약인 챔픽스를 처방받거나 패치, 껌 등을 이용하고, 일부 니코틴 진단키트를 들여놓은 약국의 경우 흡연자인 자신은 물론 가족의 간접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키트를 구매해 가는 고객도 눈에 띈다.또 제약 영업사원들은 이달 들어 평소 일반 약 판매가 많은 약국들을 돌며 금연 패치 대량 입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금연치료 사업에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 5,000억 원 중 2,000억 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의사와 전문 상담인력 등이 니코틴 의존성 등을 진단해 금연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약국, 약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 껌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개월(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 ~ 5만3,000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보조제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담배값이 인상돼 흡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음달부터는 관련 제품의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rea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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