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2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시행시, 사업장 불법점거에 대응 못 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국철강협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철강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점거나 조업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는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이라면서 “이러한 생산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의 과도한 교섭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업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철강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도 경고했다. 철강협회는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철강기업의 투자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간접고용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2조 개정안),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3조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는 행정부에 이송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야 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는 공표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28일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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