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서다.
이에 안동시는 특별 점검반을 꾸려 오는 12월 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우창원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거듭 독려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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