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93만원, 전년 대비 6.9% 상향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9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6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상향된 금액.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단독가구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최대 단독가구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중소도시는 8500만원으로 하여 기초연금을 처음 시행했던 2009년 대비(6800만원) 25% 상향 조정하여 공제한도를 현실화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는 소득인정액이 부적합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으며 연령 등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초연금 미수급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통장회의, 노인시설과 같은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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