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손철운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개정조례에 따라 앞으로 5ㆍ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증서를 소지한 때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증서를 소지한 때에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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