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각각 13일과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해 들어 첫 기업인 구속 사례가 나올 지 주목된다.
지난해 날카롭게 대립했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새해 법조계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2년차 기조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중심을 전환한 만큼, 이같은 분위기가 법조계에서도 반영될 것인가 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경제민주화 기조에 발맞춰 재벌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특수부 검사들은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두지휘 아래 CJ, 효성, KT, 동양 등 그룹 및 오너의 횡령, 배임 등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법원 분위기 또한 다르지 않았다. 비리 기업인에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엄격해진 양형 기준 적용은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그룹 내 일부 계열사에 수 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은 배임액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성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의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이례적으로 부자가 동시에 실형을 살게 됐다.
하지만 최근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채 전 총장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적 수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채동욱 키드’로 불리던 여환섭, 윤대진 검사 등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모두 바뀌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정부가 개혁 대상임을 밝힌 공기업 수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 흐름 역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법원은 지난 연말 수 천억원의 배임ㆍ횡령ㆍ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조 회장보다 범행 금액이 더 적음에도 구속됐던 이재현 회장과는 비교된다. 구자원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선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 회장은 지난 연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3년 낮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을 공탁한 김승연 회장 역시 막판 반전을 꾀하고 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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