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홍가혜(26)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홍가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던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한 매체는 가족대책위가 탄원서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면서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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