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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