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치고 넘어진 경찰관의 다리 위로 주행하기까지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았고, 심지어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 위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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