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그동안 학생들이 학생증으로 헌혈을 하려고 하며 할 수 없었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단체 헌혈이 아닌 경우 헌혈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법에서 정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다.
이외에도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개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도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적격 혈액ㆍ혈액 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혈액 선별검사 중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B형간염(HBV), C형간염(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의 핵산증폭검사를 수혈 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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