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근로환경·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 반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와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이후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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