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고발’ 부장검사는 사의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확보 급해…만전기할 것”
오동운 공수처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 도입을 통한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임 차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곧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을 받으면서 인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후속 인사는 물러난 (김선규) 차장 직무대행 자리에 직원을 배치하는 정도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언론 기고를 통해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감찰을 개시했고, 여운국 당시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내홍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