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이훈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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