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 = 이지웅ㆍ박준환 기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ㆍ경위ㆍ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장모 B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알려졌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모 씨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사상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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