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입원 허위서류 작성…보험사에 거액보험금 청구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과 짜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운영자인 A(64) 씨와 짜고 시술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입ㆍ퇴원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4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B(51ㆍ여)씨 등 7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나서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입ㆍ퇴원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C(48ㆍ여)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천65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 가운에 일부는 입원 수속을 밟은 뒤 실제로 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일을 꾸민 운영자 A 씨는 일반인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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