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서비스 시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오는 18일부터 18종의 부동산정보를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개별법에서 관리해왔던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 등기3종 등 총 18종의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이 가능하다.
또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인ㆍ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따르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는데 드는 시간, 수수료 등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종합공부는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도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종합공부 기재사항은 ▷지적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가격3종(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1종(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3종(토지ㆍ건물ㆍ구분건물) ▷건축물4종(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한 장의 증명서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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