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누설한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ㆍ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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