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증거와 행위자를 조사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액의 20% 정도로 통상 건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행위,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 등이다. 신고 절차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구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녹지과(☎031-8075-6242)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일산동구는 지난 해 무단투기 신고 민원 86건 중 60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CCTV 17대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을 가동하면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무단투기 근절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잠복단속을 강화해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신고 포상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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