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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