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영화 상영의 필름 시대가 가고 디지털 영사가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둔 논란이 불거졌다.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영화배급사가 떠안을 것인가, 극장이 부담할 것인가가 논쟁의 핵심이다. 이는 ‘26년’의 영화사 청어람이 지난 10월초 영사기 대여업체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를 상대로 ‘영화배급사 디지털상영시스템 이용료 청구(2억3천여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청어람측의 주장은 극장측이 부담해야 될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영화배급사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법정 공방전은 오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 14민사부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사법부의 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영화제작가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송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청어람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화 ‘26년’이 개봉할 당시 배급사인 영화사청어람은 CJ CGV와 롯데시네마와 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요청받았다. 영화사 청어람은 디지털 필름 상영 용역이 극장측의 의무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으나 영화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예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영화사 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한국영화 극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합작 자회사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 배급사는 현재까지 개봉관 1관당 80만원선의 디지털 영사기 이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영사기 설치비를 배급사에 부담시키고 소유권은 극장(CJ CGV, 롯데시네마)측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영사기 이용료 논란을 다룬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 징수, 이대로 좋은가?’를 연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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