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좌수표를 이용해 부도를 내고 수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A(62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 7월 당좌수표로 부도를 낸뒤 4억 원을 챙겨 중국으로 출국, 광저우 등을 돌아다니는 등 20여 년 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브로커로부터 허위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 신분을 세탁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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