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투자자 일부 승소 판결 “풋옵션 불가능 미고지 과실 인정”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중앙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투자를 모집한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KTB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오는 13일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윤종구)는 김모 씨가 KTB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는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김 씨는 이에 20억원을 들여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3년 뒤에도 김 씨는 주식을 되팔수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위 제재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KTB 자산운용 등은 풋옵션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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